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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대마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례입니다. 피의자에게 대마를 공급하였던 공급책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자신으로부터 대마 등 마약을 구입해간 사람들을 제보하였고, 이에 피의자가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입건되었던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변호인을 찾아와 과거 자신이 대마에 호기심을 가지고 공급책에게 구입을 문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절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의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처벌 규정도 상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식 자체도 좋지 못한 범죄이므로 피의자는 혹시라도 전과가 남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를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방어해냄으로써,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변론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수사기관의 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동행하며 피의자가 과거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입을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구입한 사실은 없으며 더더욱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에서 범행 사실로 특정하고 있는 장소와 일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제보자인 마약 공급책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꼼꼼히 지적하였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제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추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확보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모든 조사에 동행하고 피의자의 무혐의 주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흡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무혐의
- 대마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이미 대마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매달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왔는데, 집행유예기간 종료 불과 2달 전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대마를 손에 대지 않았는데, 왜 자신에게서 대마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안팍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있으므로,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자동 퇴직됨은 물론, 다른 회사에도 입사가 어려워 져 경력이 단절되며, 곧 예정되어 있는 결혼까지 무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피의자가 어떠한 경위로 대마류와 접촉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소변검사 이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올때 까지 피의자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그 사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태원의 클럽들을 다녔던 흔적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누군가가 건네 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캔디나 젤리류 등을 만연히 먹음으로써 대마 성분을 섭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정황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검찰에 ① 피의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태원에 가서 여러 클럽을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② 대마를 태우는듯한 외국인이 있어 피의자와 일행이 자리를 피한 사정도 있으며, ③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였으며, ④ 피의자가 국내 유수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집행유예를 불과 두달, 결혼을 4달 남긴 시점에서 스스로 대마에 손을 댈 유인이 없는 점 ⑥ 피의자가 고의로 대마류를 섭취 또는 흡연하였다면 검사에 대한 우려로 극소량만 섭취하였을 것이나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의자로서는 정기 검사를 미루거나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대마 섭취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모든 수사과정에 동행하고, 검사 면담까지 신청함으로써 피의자의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무혐의 #불기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사건내용 | 사건담당변호사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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