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및 매수 재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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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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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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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일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고용 불안과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인과 함께 술을 먹다가 대마를 흡연해 본 적이 있다는 지인에 말에 같이 매수를 하기로 하고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였고 대마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의뢰인은 대마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기도 하고 언론에서 또한 마약 관련으로 기사가 많고 구속이 된다는 인터넷 기사들을 접하였으며 또한 같이 마약을 매수한 지인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도 많은 양의 대마를 흡연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재범이었습니다. 마약의 경우 재범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매우 높으며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의뢰인과 같이 재범의 확률이 높기에 법원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라 의뢰인은 정말 간절하게 저희 안팍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저희 안팍은 마약 범죄에 있어서는 탁월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번 사건도 마약류 범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구속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기에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수를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수라고 다 같은 자수가 아니기에 저희 안팍만의 노하우를 담아내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부터 차근차근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취직한 회사가 의뢰인의 생각만큼 녹록치는 않았으며 이직의 횟수가 잦아졌으며 또한 마지막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실직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 정신병원까지 다니는 상황인 점을 양형 사유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병 외 불면증까지 있어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은 단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일전에도 대마를 흡연하였고 또다시 흡연한 것에 대해 매우 뼈저리게 반성하며 스스로가 단약을 위해 노력하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팍만의 마약사건 노하우를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고 또한 검사의 항소까지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일전에도 대마로 재판을 받았었고 이번에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저희 안팍의 마약 사건 전문성으로 의뢰인을 구원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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