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매매 및 흡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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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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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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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상화폐로 구매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수령하였고 본인의 집에서 흡연한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액상 대마를 2개 구매하고 흡연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이 가능한 사안이기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의뢰인이 마약을 접한 계기가 본인이 단순하게 쾌락을 즐기려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며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심각한 목 부상을 입게 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강제로 휴직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2년간 휴직하면서 매우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도중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으며 15년간 연애한 여자친구와의 이별까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와 자살까지 생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마약이 우울증에 효과가 좋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매, 흡연한 대마의 양이 경미하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안팍만의 마약 사건 선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더 힘든 시간을 보낼 뻔한 의뢰인은 저희 안팍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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