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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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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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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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며 평소 우울증까지 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평소에 챙겨주던 절친한 지인이 사망하게 되자 나날이 증세가 심해졌고 마약으로 이를 잊고자 생각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게 되었고 이에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환경이 좋지 못해 정신적인 질환을 달고 살았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지인이 사망하게 되자 모든 것을 잃고 마약을 투약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마약은 손대서는 안됩니다. 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 나목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적인 의뢰인들과 달리 마약을 유흥으로 즐기려는 것이 아닌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목표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 치료를 통해 향후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게 된 계기를 처음부터 정리하며 의뢰인이 어떠한 부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안팍만의 마약 사건 선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견서에 자세히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쾌락을 위해 마약을 한 것이 아닌 정신적인 질환에 어쩔 수 없이 투약하게 되었음을 설명, 그리고 단약하여 새로운 삶을 찾을 것을 다짐하는 반성문 및 교육 이수 후 어떤 삶을 살겠다는 향후 목표에 대해 자세하게 저희 의견서에 담아 검사님께서는 저희 의견서 내용과 의뢰인의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사건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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