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캔디 투약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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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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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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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검색 사이트를 통해 ‘대마 사탕’ 즉 ‘마약 캔디’를 2P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계좌송금을 하였고 그 후 좌표를 전달받아 의뢰인은 좌표로 가서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한 의뢰인은 판매자가 적발당하여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마약 캔디를 구매 후 섭취하였고 거래 방식이 계좌송금이다 보니 적발당하기 매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구매한 마약을 모두 투약하지는 않았으며 저희 안팍의 성공사례들을 확인하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셔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 캔디를 계좌송금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최근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도 비슷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안팍은 항상 마약 사건에 있어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기에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저희를 선임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안팍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한 수량이 매우 적었던 점, 또한 실제로 구매한 2P 중에 절반만 투약하였던 점과 의뢰인은 어떤 사건에서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 마약 사건에 대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마약 퇴치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이러한 해당 양형 사유를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노하우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사님께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최근 늘어나는 마약 가공식품 관련 섭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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