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재범 집행유예
- 조회 771
-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전에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에 문의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 흡연을 재범한 사례입니다. 검찰 단계와 법원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이 될 수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 흡연 후 본인이 또 재범을 하게 되어 심적으로도 많이 괴로워하는 상태였습니다. 마약의 경우 한번 선처를 받은 경우 구속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런 마약 재범 사건의 경우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저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어떤 사정으로 다시 대마를 흡연하였는가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전에도 사업 실패로 인해 정신병원을 다닐 만큼 매우 정신건강이 피폐해져있는 상태였음을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이번에는 마약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가족들이 직접 케어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와 본인도 스스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는 반성문과 저희 안팍의 양형 노하우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판사님께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한 의뢰인이 구속될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 덕에 우울증은 마약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집행유예 #대마초 #대마변호사 #대마전문변호사 #대마초재범 #대마재범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