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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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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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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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오정석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져 해외에서 거주하던 도중 평소에 자주 흡연하던 대마를 별다른 생각 없이 챙겨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 의뢰인의 지인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연락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국적은 대마 흡연이 허용된 나라로 대마를 흡연하는 것에 아무런 의심 없이 대한민국에 마약을 들고 입국하여 적발당하였는데 이는 단순 소지, 흡연의 문제가 아닌 ‘마약 밀수’의 혐의로 넘어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매우 처벌 수위가 높은 무서운 범죄라 의뢰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 흡연이 가능한 국가에서 자라 대마 흡연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마약 밀수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도 해결한 성공사례가 있어 곧바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을 밀수한 것이 아니며 의뢰인이 반입한 마약의 종류 및 그 수량이 많지 않은 점을 어필하였고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마약 관련 교육 이수 및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가진 노하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은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큰 화를 부를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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