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매 및 흡연 자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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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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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박민규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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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을 접하게 되어 호기심에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대마를 흡연하였지만 속이 좋지 않고 머리가 어지러워 대마 흡연을 중단하고 그대로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마약 관련 뉴스를 보자 본인도 언제 적발당할지 몰라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대마가 단순히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 호기심에 구매하였고 한 번 흡연하였는데 최근 나오는 뉴스를 보고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는 한번 흡연했을지라도 매우 중한 범죄이며 구속의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안팍은 의뢰인이 자수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으며 의뢰인이 형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마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접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마약 사건의 초범인 점, 한 번 흡연 후 바로 폐기한 점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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