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매매 및 흡연, 매매 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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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신승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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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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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최윤호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딜러에게 액상 대마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액상 대마를 9번 구매하여 7번 액상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검거되어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마약류 취급 관리자가 아님에도 액상 대마를 여러 번 구매하였으며 흡연까지 하여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의 혐의로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액상 대마를 접하게 된 계기가 호기심에 시작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래 배달 기사를 할 때에도 음주운전이 위험할 것 같아 본인이 좋아하는 술까지 끊을 만큼 안전에 유의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며 개선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음을 저희 안팍만의 마약 사건 의견서에 상세하게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마약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밝은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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