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및 투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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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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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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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고하영 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으로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이 잦았고 의뢰인은 이런 힘든 시간 속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약물로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아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투약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마약을 신고하게 되어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고 경찰 조사 후에 저희 안팍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이 주거를 압수수색할 당시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였음에도 3차례 다른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첫 피의자신문절차에서도 비밀번호를 숨겨 5회 오류가 나 그 정보를 알 수 없게 하였었습니다. 이에 여죄까지 의심받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번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지사 정현진 대표 변호사가 전담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정현진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약 범죄 특성상 마약류 피고인들의 경우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였으며 여죄를 덮고자 증거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뢰인의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주거지에서 단 1회 투약하였으며 그 행위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관련 사건의 판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떤 전과가 없었으며 뼈저리게 반성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마약 예방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으며 각종 양형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저희 안팍의 부산지사 정현진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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